반응형 형사소송법 즉시항고1 즉시항고와 보통항고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각각의 정의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고는 법원에 대한 불복의 방법으로 사용되며, 그 절차와 요건이 다릅니다.즉시항고(형사소송법 제404조)정의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즉시 불복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주로 긴급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을 요구할 때 사용됩니다. 적용 사례즉시항고는 주로 가처분, 임시조치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되며, 법원에서의 결정이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절차즉시항고는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법원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항고(형사소송법 제425조)정의보통항고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즉시항고와 달리.. 2025.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