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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정기검사 의무시행: 미이행 벌금 최대 20만원

by 해플플 2025. 4. 28.


오토바이 정기검사 의무 시행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오토바이(이륜차)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정기검사와 안전검사가 의무화되어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간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소음 검사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으나,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며 하위규정이 마련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검사 대상 오토바이
•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오토바이
•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 이상 260cc 이하 오토바이

# 50cc 미만 경형,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중·소형, 전기 오토바이는 검사 대상 제외

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

• 기본적으로 2년마다 한번 정기검사
• 신규 등록 오토바이는 3년 후 첫 검사

검사 항목
• 배출가스(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 HC)
• 경적소음, 배기소음, 불법튜닝 등

준비 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보험가입증명서

검사 비용
• 한국교통안전공단 15,000원
• 사설 검사소 약 20,000원

검사 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검사소, 사전예약 필수
• 사설 검사소, 예약 없이 방문 가능

과태료 부과
• 만료일 30일 이내 미검사 시 2만원
•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1만원씩 증가, 최대 20만원
• 검사명령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외
• 해외 장기 체류
• 차량 사고 또는 정비소 입고 중
• 자가격리, 건강상 문제 등 불가피한 상황

이런 경우, 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유예 신청 해야 하며, 증빙서류(항공권, 정비명세서 등)를 제출하면 1회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

오토바이(이륜차) 정기검사 예약 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 접속
2. ‘자동차 검사 예약’ 메뉴에서 이륜차 항목 선택
3. 이륜차 번호와 소유자 생년월일 입력 후 차량 조회
4. 검사 예약 가능한 날짜와 검사소 선택
5. 예약 정보 입력 및 결제
6. 예약 완료 문자(SMS) 수신
7. 예약일 검사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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